부천시, 청년 탈모 치료비 지원 조례 시행

부천시가 탈모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천시의회는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는 지역 내 탈모 질환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부천-탈모

탈모 지원 조례의 주요 내용

지원 대상과 조건

  • 대상: 부천시에 2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
  • 조건: 한방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탈모 진단을 받은 후, 지원금 신청 필요

지원금 규모 및 방법

예산: 연간 8천만 원, 1인당 최대 20만 원 한도

지원 방법: 실제 사용한 치료비에 대해 지원 예정

탈모 질환의 증가 추세

국내 탈모 환자 수는 2018년 22만 4천 840명에서 2022년 24만 7천 91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질환은 단순히 미용적 문제를 넘어서 개인의 자신감 상실 및 대인 기피증과 같은 심리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에,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부천시 외 지자체의 탈모 치료비 지원 현황

현재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는 지역은 서울시 성동구, 경기도 오산시, 충남 보령시 등 소수에 불과합니다. 특히, 보령시의 경우 조례에 ‘청년’이라는 명칭을 빼고 49세 이하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어, 다양한 연령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의의 및 기대 효과

손준기 시의원은 탈모 질환을 미용 분야로만 여기지 않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 부천시는 탈모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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